
바로 기소독점주의.
기소독점주의란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범죄자를 감옥에 넣도록 요구할지
말지를 검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모두 검사만이 가지고 있음.
이 때문에 부당거래에 나온 것처럼 검사 마음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기소할수도, 불기소할수도 있음.
(물론 여기엔 패널티가 존재하지만...)
이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기소권을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며,
이는 국정의 큰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회가 검찰을
길들이는 무기 중 하나로 활용되기도 함.
(기소독점주의 자체를 파기하는 법안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은 부당거래 속 부패 검사, 주양.

마지막은 갓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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