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가 중동의 관광 중심지로 부상,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면서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한국 대사관이 두바이 관광시 음주와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UAE 대사관은 지난 12일 한인회와 현지 한국 교민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주재국 문화 및 법률 준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교민이 두바이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을 만나면 주의를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사관은 이 공지에서 "최근 주재국(UAE)을 방문하는 아국(한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음주 및 성문제관련 사건ㆍ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UAE는 음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이는 외국인에 대해 제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음주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음주 운전 등 음주 관련 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 안내장엔 또 "여성분들은 공공장소에서 심한 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게 이슬람문화에 대한 기본예의"라며 "낯선 사람의 과도한 친절ㆍ차량 동승제의는 항상 주의가 필요함을 상기해 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 `나홀로' 관광을 하는 한국 여성을 노리고 바(bar)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접근하는 현지인에 유인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자의로 남성을 따라갔다는 사실때문에 여성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두바이에서 여성이 자의로 남성을 따라가면 6개월의 징역을 받기에 많은 한국여성관광객, 주재원, 항공사승무원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슬람에선 성매매는 물론 혼외 성관계를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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