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은 바로 "노동력 상실"
한마디로 수술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서
"수술 때문에" 직업을 잃었을 때 피해자의 평생 월급을 의사가 보상해줘야 된다는 논리
가슴 키우는 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과실로 젖꼭지가 없어진 여성...하..
엥?
만약 피해자가 누드모델이었다면 젖꼭지가 없어서 직업활동이 어려우므로
평생월급을 계산해서 의사가 배상해야 함
근데 당시 피해자는 젖꼭지로 직업활동이 위태로울리 없는 그냥 일반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젖꼭지가 없다고 해서 직업을 잃는 상황이 아니므로 피해 보상금이 상당히 적었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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