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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기초단체가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1등 대신 2등을 채용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제3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경력직) ’ 과정에서 필기시험 1등 지원자 대신 차점자를 채용했다. 하지만 탈락된 지원자의 행정심판 청구로 결국 2명 모두 합격시켰다. 두 사람의 면접 성적은 모두 ‘보통’이다. 선발 공고를 통해 면접에서 ‘우수’와 ‘보통’, ‘미흡’의 세 등급 중 ‘보통’을 받을 경우 필기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시켜야 한다고 시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는 필기 점수가 높은 A씨 대신 B씨를 합격시켰다. 탈락한 A씨가 추후 필기 성적을 알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뒤늦게 두 명을 모두 합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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