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너무 답답하네요.”
표절 판정을 받은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심경을 토로했다.
박진영은 판결이 나온 후 약 40분 후인 10일 오후 2시40분께 자신의 SNS를 통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네요. 전 가수 앤의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내가 표절했다니…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혀 봐야죠 뭐…”라고 적었다.
박진영은 지난 7월 소송이 제기된 후 일관되게 표절 혐의를 부인해왔다. 때문에 재판부가 수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진영이 ‘다시 한번 부딪혀 본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항소장을 접수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지방법원의 제11민사부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의 표절 공방에서 원고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박진영의 노래 중 4마디가 원고 김신일의 곡과 현저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에 대한 2차 저작권 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점에 대한 고민 끝에 판결을 내렸다. 김신일 작곡가의 ‘내 남자에게’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박진영이 김신일 작곡가의 노래를 듣거나 본 후 ‘섬데이’를 만들었는지, 실제로 두 곡에 유사성이 있는지, 김신일 작곡가가 박진영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만큼 과실이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했다.
재판부는 “김신일 작곡가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양측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두 곡의 후렴구 4마디의 가락 화음 리듬이 유사하고, ‘내 남자에게’가 CD 테이프 등으로 발매되고 지상파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박진영이 추상적으로도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신일 작곡가는 지난해 7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 “‘섬데이’가 가수 애쉬(ASH)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섬데이’의 작사, 작곡가이자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곡이 아니라 후렴구 일부분이 유사한 것을 감안해 재판부는 1억1,000만원의 청구금 중 2,167만원 만을 인정했다.
그 동안 재판부는 “음악적 문제는 법적으로 선긋기가 어렵다”며 수차례 조정안을 내놨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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