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께 신입 여직원 C(20·여)씨에게 접근, 작업복을 바로 입혀주겠다며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성추행하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