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통보 조치 통해 도착 전 인지하고도 긴급체포 안해 최순실 오늘 소환 조사 안해…변호사 통해 연락만 주고 받아【서울=뉴시스】오제일 강진아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의 귀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입국 시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