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던 대학생 김모씨(22)와 김모씨(21·여)등 2명에 대해 훈방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 2명은 지난 27일 미신고집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11시간 만인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풀려났다.
현행 집시법은 최대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론의 비난이 거세자 조기 훈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해당 경찰서 민원실과 관할 부서에는 대학생들을 연행한 경찰을 비판하는 민원이 100여차례 이상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생 4명은 구호를 외치려다 경찰이 곧바로 입을 막고 경찰차량에 격리조치되면서 제압당했다. 하지만 김씨 등 2명은 현수막을 펼치고 집회를 시작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연행되는 도중에도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고 외쳤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2361698&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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