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의 판결 2009헌마406
판결 요지 중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바,
다시 말하면 경찰의 차벽 설치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음.
시위대가 넘었다는 차벽이 설치된 장소(경복궁역 부근)은 청와대와 1km가량 떨어져있는 곳.
참고로 청와대와 300m가량 떨어진 효자동사무소까진 행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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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9년 전 (2016/11/15)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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