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153230
유 변호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일어난 군포 성폭행사건의 가해자 3명을 변론한 바 있다. 특히 유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들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강간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법원은 사실상 ‘강간’에 해당하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인정했다. 가해자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일어난 군포 성폭행사건의 가해자 3명을 변론한 바 있다. 특히 유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들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강간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법원은 사실상 ‘강간’에 해당하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인정했다. 가해자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변호사로 활약한 그는 올해 4·13 총선 때 친박계 지원으로 새누리당 송파을 공천을 받았으면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했다. 그러나 김무성 전 당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출마하지 못했다. 사실상 친박 가운데 진성으로 분류된 ‘진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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