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못(안)시키는 이유
노무현 탄핵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탄핵법이 국회에서는 찬성이 많아서 통과가 되었으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법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혔고 결국 이 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헌판정을 하였고 결국 탄핵법은 위헌
(잘못된 법) 이 되어 노무현은 탄핵이 되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의 경우
냉정히 말하면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은 다르다. 노무현 탄핵시에는 탄핵시켜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주도하에 탄핵법을 발동시킨
경우이다.
반대로 박근혜 탄핵의 경우 국민여론이 60%가 탄핵이나 퇴진을 찬성할 정도로 여론이
높고 노무현과 달리 박근혜의 경우 사실상 국정운영할 능력이 부족함을 스스로 보여준경우다.
위법사항도 훨씬 더 심한 만큼 탄핵법이 발휘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닌 합헌이 날
가능성이 더 높은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를 탄핵 못(안)시키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 첫번째 이유, 야당 단독으로 탄핵 불가
탄핵법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적인원의 2/3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수는 300석이므
로 200석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새누리 의석수가 129석이므로 결국 새누리 의원중에서
30명이상을 포섭해야 가능하다.
- 두번째 이유, 실효성이 적음
어찌어찌 비박계를 끌여드려 탄핵을 시켰다고 하자. 비박계랑 협상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달
로 잡자, 박대통령은 당연히 국회의 탄핵법을 거부할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로
판결이 넘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데는 최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보통 3개월정도라고 보면 된다. 3개월뒤에 합헌이 날 경우 우리나라 헌법에 의거하여
2개월뒤에 새로 대선을 치르게 된다. 즉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이시점에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쯤에야 조기대선이 가능하다. 알다시피 박근혜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이므로 7개월 앞당기는 셈이 되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적다.
- 세번째 이유, 헌법재판소 과연 합헌판정을 내릴것인가?
헌재에서 합헌이 날지 아닐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 쪽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국민정서와 달리 위헌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야당에서는 위헌이 나는 정치적 부담을 지고 탄핵법을 발휘하기 힘든점도 있다.
- 네번째 이유, 보수층의 결집 그리고 반기문
일단 탄핵이 발휘되면 내년대선에 당연히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면 각 당에서는 탄핵법
발휘시 내년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일단 국민여론이 탄핵쪽으로 기울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탄핵법을 실제로 발휘할 경우 그에 대한 반발로 보수층은 결집할것이다. 보수층이
지금 박근혜를 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어준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반기문, 그가 아직 있다. 반총장의 여태 행보를 보건데 내년 대선에 출마할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새누리 쪽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새누리당원이
된것은 아니다. 작금의 사태를 볼때 반 총장이 만약 내년 대선에 나온다면 새누리랑은 확실한
선을 긋고 무소속이나 제 3당을 만들어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경우 반총장의
지지기반은 그의 고향인 충청대전 + 대구경북 이 될것이고 여기에 보수층의 결집된 표가
더해지면 만만치 않을것이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부담대신에 박대통령을
계속 저 상태로 놔두면서 국민적 반감을 박대통령에게 쏠리게 하는게 더 유리할것이다.
- 원플러스원! 거국내각에 대한 필자의 평가.
위의 2번째 이유때문에, 여당과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탄핵 대신 대통령을 식물인간처럼
만드는 거국내각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누구를 총리로 앉히
느냐이다.
거국내각의 총리이니 만큰 첫째, 업무능력이 탁월해야 하며. 둘째,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인재를 찾는것도 힘들거니와 현 시점에서 박대통령이 싸질러
놓은 똥을 다 치워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거국내각은 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선을
어떻게 짜는가 하는 문제점을 앉고 있다.
- 그러면 결론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결론은 박근혜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스스로 하야 하는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점에서 조기 대선을 치루는것이 가장 이상적일것이다. 이럴경우 2달뒤인
내년 1월에 조기대선을 치루므로 반총장은 사실상 대권참여가 어렵다. 반기문의 유엔사무총장
임기는 올해말까지다.
다만 문제는 닭그네가 절대 스스로 하야선언을 할 위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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