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
http://sixfy.tistory.com/361

만약에 길라임이 계엄선포하고 국회에 통고없이 그대로 군대를 동원했다...
그러면 대통령 본인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 동원된 군대는 작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간부들은 형법 87조에 의해서 내란죄가 적용가능하고, 또한 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되는데 박근혜는 사실상 주범이므로 체포가능...
일단 헌법 84조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가 있을경우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엄령을 발동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게 아니고 국회에 통과하고 찬성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그러면 공무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
그러니까 좋은말할때 빨리 검찰 가서 조사 받으라고 이 칠푼아...

인스티즈앱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의 아버지, 아들 곁으로 떠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