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성매매 처벌법은 성구매자와 성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이야!
성구매자 > 처벌 , 성판매자 > 처벌
단, 헌법재판소에 누가 태클을 걸었거든? 성매매는 아주 사적인 영역이니까 둘다 처벌하지 말라구.
그래서 내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읽어봤는데, 판사들끼리도 의견이 크게 세 개로 나뉘더라구.
또 국제기구들끼리의 생각도 다 달라.. 앰네스티는 둘다 처벌하지 말자고 하고, un에서는 성구매자만 처벌하자구 하거든.
1. 전부합헌 :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둘다 처벌하는 것이 맞다. <<<<< 결국 헌재 판결은 이걸로 결정났어!
- 성판매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자발적 성판매자도 굳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
-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지 않으면 성매매가 늘어날 것이므로 처벌해야 한다.
2. 전부위헌 :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둘다 처벌하지않는 것이 맞다. <<< 앰네스티 권고안
- 성매매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므로 공중도덕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
- 세상에는 장애인 남성, 독거남 등 성구매가 꼭 필요한 계층들이 있다.
- 또한 성판매 여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성판매여성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적절치 않다
3. 일부위헌 : 성구매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 UN의 권고안
- 성판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면서까지 사회경제적지위가 열악한 여성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
- 또한, 성판매 여성을 처벌할 경우 성매매 산업이 음지화되기 쉬우므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 그러나 성구매도 처벌하지 않으면 성산업이 극도로 팽창하게 되므로 처벌해야 한다.
사실 이 헌재 판결은 논란이 되게 많은 판결인데,
다들 어떻ㄱㅔ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같이 달아줭!!!!!
근데 혹시 주변에 쉽게 돈벌려고 성판매 하는 경우 본적 잇거나 그런 경우 등등!!!! 다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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