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조찬회동을 하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지만 입장차를 보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 대표는 탄핵안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30일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양측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0분간 가량 비공개 조찬회동을 가졌다.
추 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탄핵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했고, 탄핵을 계속 주장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탄핵을 하면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사퇴가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과 관련,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2월2일 탄핵에 들어가면 법적 사퇴시한을 1월 말로 본다는 얘기이지, 퇴진 (협상)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동에서 추 대표는 김 전 대표가 '4월 퇴진'을 언급하면서 일단 협상을 해보자고 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도 4월 퇴진 방식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저 역시 대통령에게 시간끌기를 해주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61201112218087
국민의당이 마치 추미애가 임기단축 협상을 한 것처럼
구라질 논평을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데
오늘 추미애가 김무성에게 말한건 딱 두가지임
1. 2일에 탄핵해야 한다
2. 탄핵후에도 대통령 사퇴는 가능하다. 다만 그 시한은 1월 말까지다.
탄핵하면 일단 대통령 직무는 정지 됨
탄핵 심판 최대한 빨리 나오면 1월말
왜냐면 1월 말에 헌재소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
즉, 탄핵 판결 나오기전까지는 박근혜 사퇴 가능하다는 당연한 말을 한 것
추 대표는 탄핵안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30일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양측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0분간 가량 비공개 조찬회동을 가졌다.
추 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탄핵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했고, 탄핵을 계속 주장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탄핵을 하면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사퇴가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과 관련,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2월2일 탄핵에 들어가면 법적 사퇴시한을 1월 말로 본다는 얘기이지, 퇴진 (협상)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동에서 추 대표는 김 전 대표가 '4월 퇴진'을 언급하면서 일단 협상을 해보자고 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도 4월 퇴진 방식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저 역시 대통령에게 시간끌기를 해주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61201112218087
국민의당이 마치 추미애가 임기단축 협상을 한 것처럼
구라질 논평을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데
오늘 추미애가 김무성에게 말한건 딱 두가지임
1. 2일에 탄핵해야 한다
2. 탄핵후에도 대통령 사퇴는 가능하다. 다만 그 시한은 1월 말까지다.
탄핵하면 일단 대통령 직무는 정지 됨
탄핵 심판 최대한 빨리 나오면 1월말
왜냐면 1월 말에 헌재소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
즉, 탄핵 판결 나오기전까지는 박근혜 사퇴 가능하다는 당연한 말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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