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3846346&sid1=001

정계구도가 탄핵 찬반에서 개헌 찬반으로 바뀌면 고립되는 정치세력은 '친박계'가 아니라 '친문(문재인)계'로 바뀐다. 개헌 논의가 재점화되면 친박계는 개헌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를 당내에 붙잡아 두면서 오월동주를 유지할 수 있다. 외치와 내치를 나누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반 총장도 개헌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은 개헌을 중심으로 제3지대 세력을 모으려 하고 있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민주당 의원도 '개헌'이라는 기치하에 합종연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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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가 싸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