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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일병母 "피눈물 머금고 살고있어…아들, 금수저로 태어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해"지난 7월 28일 강원도 철원군의 군 접경지역에서 M14 대인지뢰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댐 수문 주변에 쌓인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육군 모 부대 소속 김 일병은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됐고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의족 착용연습과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이러던 중 김 일병은 최근 국군수도병원으로부터 의무심사와 관련해 장애보상금 800만원을 단 1회 지급받는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일병의 엄마는 지난달 30일 다음 아고라에 "국가에서 장애보상금 8백만원을 준다는 안내를 받았다. 도저히 정상적인 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처지를 알리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대 후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해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도 보상도 없다고 한다"며 "잘린 다리가 원상복구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차선책으로 배상을 바라는 건데 '군인이라 국가배상법 대상이 아니다', '직업군인이 아니라 군인 연금법 대상도 아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줄게 없다'는 답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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