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선 투표내용과 상관없이 투표지를 찍으면 위법하지만 국회의원 탄핵안에 대해선 법률 규정이 없음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있지만, 탄핵투표에선 이름을 쓰는 란이 없고탄핵에 대해 '가/부' 만 기입함결국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혹은 판례, 전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의장은 "조항이 없다" 라는 입장,전례는ㄹ혜가 공개한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