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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75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12/09) 게시물이에요

http://v.media.daum.net/v/20161208131505059?d=y

[리포트+] 탄핵안 가결되면..청와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 인스티즈


■ 남아 있는 최장 6개월의 시간…'식물 대통령'

국회 탄핵이 가결되면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는 말입니다.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등을 말합니다.

특히 국가 안위와 관련된 국군통수권도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때문에 예전에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 상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식물 대통령' 상태가 된다고도 말하기도 했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률 행위도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청와대에서 나가야?…유지되는 생활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신분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도 계속 받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현재 연봉은 기본급만 대략 2억 1천만 원 가량입니다.

단,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와 의전은 유지됩니다.

관저에 머무는 것이 경호와 의전을 계속 유지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실의 기능은 권한 대행을 하는 총리에게 분산되면서, 총리에 대한 경호는 현재보다 훨씬 강화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차피 직무도 정지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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