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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93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12/16) 게시물이에요

유은혜 공무직법이랑 관련해서 학교 현장의 반박글 | 인스티즈





사족부터 먼저 쓸게

난 이 의견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교사임. 실제로 이 법 때문에 학교 현장에 민주당 관련 역풍이 불고 있음

저 밑에 글 쓴 덬은 나랑 상관없고 새누리당이랑 관련된 덬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지만 

평생 민주당 지지했는데 이거 통과되면 돌아서겠다고 지지철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농담아님 실제로 내 주변에도 여럿 있음

왜 그런지 일단 설명하고 싶음. 덬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단순히 이 법 하나가 잘못되었기 때문만은 아님.

1. 이 법이 이미 13년, 15년에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법임. 

그리고 이미 그 때도 교사관련 항목이 있었고 이번에 이걸로 역풍부니깐 항목 폐지를 검토해보겠다며 어물쩡 넘어가려 하는데

만든지 이미 3-4년이나 지난 법안임 수정할 날은 정말정말 많았음에도 불구, 전혀 수정하지 않았음

2. 이 의견을 발의한 유은혜 의원이 교육공무직 단체에게 감사패를 받은 사진이 버젓이 본인의 블로그에 올려져 있음

그리고 민주당에서 저번 총선 때 내놓은 비례대표 후보 중에 가야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실무사노조 간부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사서출신의(사서교사 아님) 민주당 소속 경기도 비례대표 김미리 의원이 이재정 교육감과의 회담에서

사서가 사서교사와 같은 일을 하니깐 교사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다가 단칼에 까임 

민주당이 공무직 노조와 커넥션이 있다는 증거가 되지

  참고로 사서교사는 교원자격증을 따서 국가고시 보고 들어온 사람임 ㅋ 

사서는 수업권 없이 없고 사서한테 수업받으면 그 학교 신고해서 교장 징계먹여야 함

3. 그리고 이법안을 11월 28일에 유은혜 의원이 발의했지만 75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의했고

이미 문재인 전 대표가 대표이던 시절에 민주당의 주요 숙원 사업이라고 인정함

문 대표가 직접 언급한 역사 있음 

관련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10182

이것 말고도 찾아보면 교육신문이나 이런 쪽엔 훨씬 자세한 기사가 나오는데 내가 지금 소스를 못 찾겠음 미안함

암튼 그래서 초반에는 유은혜에게만 집중되던 관련 반대자들의 항의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불씨가 붙는 상황임

그리고 나 역시 이번 대선에 문재인을 뽑으려다가 민주당 지지철회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내가 지지를 거두고 싶게 된 이유는 단순히 잘못된 법을 발의해서가 아님.

공무직은 애초에 제대로 된 공채과정이 없었음. 지금은 개선되서 일부 지역에선 교육감 소속으로 뽑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역이 

단순한 이력서, 면접이 끝임. 그래서 채용과정의 불투명성을 이용해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음 덕분에 학교 현장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함.

그런데 이들이 노조를 결성했음. 지금까지 노조를 통해서 여러번 자기들의 권리보장을 외쳐왔음 

매번 권리보장을 외치며 파업할 때마다 권리가 올라갔고 지금 정말 대우 좋음, 국가 고시로 들어온 교행직보다 더 봉급 많이 받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무원법을 따르지 않고 노동자법을 따라서 우리가 받지 않는 수당조차 있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봉급을 많이 받는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았고 학교의 모두가 놀랐음 왜냐면 솔직히 일에 비해 봉급이 과함.

특히나 같이 일하는 교행직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형평성이 어긋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듬

게다가 이 사람들은 감사도 받지 않고 그에 따라 일에 대한 책임이 없음. 

애초에 보조업무하라고 뽑아놓은거라 일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교행이나 담당교사에게 돌아감. 

그 들이 문제 일으켜도 다 교사와 공무원이 독박쓰는거임

암튼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과 같은 급으로 대우해달라는 것은 너무도 요구가 과한데 민주당이 그걸 무려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었다는거임.

게다가 이런 법을 만들면서 몇년간 아무런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조차 들어보지 않고 

그저 가까이에서 관계가 있는 노조의 얘기만 들어 왔다는 것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탄핵때문에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에 공론화 시키지 않고 조용히 발의하려고 한 것

또 촛불집회에서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조차 없이 시민들을 상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게 도와달라며 이 법안에 관해 서명을 받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한데 뭉쳐서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임

교육현장은 빚잔치 하느라 매번 무상급식비, 누리교육, 돌봄교실 예산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이 법을 실행하는데 국회 추정 5년에 8조가 든다고 함. 

애들 교육에 들어갈 돈도 모자라서 맨날 싸우는 와중에 민주당이 전혀 엉뚱한데에 마음이 가 있다는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충격이었던거임

암튼 내 잡설이 완전 길어졌는데 

꼭 이거 관련으로 좀만 자극적인 글 올라오면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댓글에서 비아냥 거리고...

관련 글 몇번 글 썼는데 똑같은 이슈를 멀쩡하게 쓰니깐 다들 내 글엔 관심이 없더라 ㅠ 그래서 이제 안 쓸려고 했는데

밑에서 비아냥 댓글 보니 속이 상해서 멀쩡한 글 써서 또 가져옴 

그리고 밑엔 학교 단위로 법안에 반박하는 글인데 우리학굔 아니고 다른 학교글이고 관련 게시판에 올라왔던거 가져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관심있게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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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가까이 근무하는 학교입니다. 교원들과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법안 검토 의견을 모아서 전달합니다. 반드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제1조(목적) 학교교육의 질
수정안 : -> 삭제 요청
사유 : 학교교육의 질은 학교교육에 관여하는 사람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 임용기준, 평가기준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우개선만을 높여 학교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제5조 교육공무원직원 채용->수정
학생 교육에 임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국가기관의 노동자로서 국가시험을 통한 공정한 경쟁으로 선별되어야 한다. 임용고시 및 공시를 통한 채용 필수

제 5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④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는 교육부에서 공통 기준안을 만들어 그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 수정
(1)본 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이 한번 계약이 되면 정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게 됨(실제적인 무기계약이 이루어짐.) 하지만, 정식 선발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된 교원 및 교육행정직들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검증받고 임용되나, 교육공무원직원은 그렇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합당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2)공무원 채용 시험에 준하는 공무직 채용 시험을 마련해서 자격을 공식적으로 검증할 것
(3)공무원 채용 기준 및 시험에 준하는 교육공무직의 채용 시험 및 공고를 내어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 시험을 치룬후 실무사를 교체해가며 쌍방의 문제를 해결할 것

제 8조(정년) 정년 60세 이상 => 삭제
(1)공시를 통과한 공무원들과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원들과 같은 정년을 원하면 똑같은 시험을 치루고 들어와야 하는 게 사회 질서에 맞음. 
(2)대기업 공채 채용 회사원의 실제 정년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무시험으로 학교에 들어온 공무직들의 정년 요구는 사회적으로 무리임, 사회적 위화감 조성
(3)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8세인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위배됨
(4)처음에 임시직으로 교무보조 및 행정보조들로 시험도 없이 인맥으로 보조업무를 하겠다고 자청해서 학교에 들어와서 => 지금은 보수 250프로 이상 상승(처음 90만원->현재200만원, 공시 통과한 9급 공무원 초임보다 더 높음), 무기직으로 전환 요구 실현됨, 각종 공무원과 똑같은 수당 및 복지를 노조를 통해 쟁취해냈음. 여기까지도 처음 무시험으로 임시직이라도 자청해서 들어온 실무사들에게는 아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것임. 더 이상의 보수나 정년을 원하면 역차별을 주장하는 근거없는 억지 노조를 등에 업은 명분없는 시위임. 공시나 임용고시를 통과한 공무원들과 똑같은 시험을 통과한 후 정년을 주장해야 함

제 10조(보수)의 항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의로 보수를 정하여 => 삭제
(1) 교육공무직원의 일과 교원의 일은 같은 종류의 일이 아님. 따라서 교원의 보수에 준하여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또한, 동일업무 동일 임금 규칙을 위반하는 것도 아님. 
(2)교원과 공무직의 임무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다름. 교원들의 학생 수업 및 학급교육과정 운영 업무의 성격을 망각한 채 근무처가 같고 근무시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기준을 비교하는 것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며 상식에 맞지 않음. 임용고시의 의미도 훼손되며 노량진에서 청춘을 반납하고 있는 임고생들의 의욕과 사기를 강탈하는 발상임. 공무원과 교원을 상대적 절망감에 빠지게 하며 역차별하고 공무직들만 특별대우하는 역민주주의적 법안이 될 것임.
(3) 공립학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직은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가 채용하므로, 대통령령으로 보수를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4)교육공무직들은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9급 공무원 초봉보다 현재 더 월급이 많음. 처음 교무보조 및 행정보조로 계약했을 때보다 2,5배 이상의 임금이 올랐음. 공시도 치루지 않고 들어온 공무직들에게 더 이상의 많은 보수는 국민 형평성에 어긋나며 노조로 시위하면 다 된다는 식의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임
(5)공무원 시험 및 채용 절차에 준하는 공무직 시험 및 채용 절차를 마련할 것. 정식 공무직 채용 시험에 통과한 자만 보수를 개선해 줄 것, 공시생들, 임고생들, 공무원, 교원들과 형평성 유지 필요함 
(6)정식 고시를 거쳐서 임용된 교원 공무원을 무시하는 법안이 될 것임. 사기를 떨어뜨려 공교육을 망치게 될 것임. 노조를 등에 업고 목소리만 높이면 된다는 사회 무질서를 야기하는 법안이 될 것임. 이런 비상식적인 요구를 입법하려고 시도하는 더민주 국회의원들도 국민 정서를 혼란시키고 공교육을 엉망으로 만드는 공범이 될 수 있는 법안임
(7) 교사의 업무와 교육 공무직의 업무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
(8)출산율과 비교하여 교대나 사대의 입학생을 줄이고 있는 현재 추세에 맞지 않음 
(9)단순 근무 시간 및 근무기관의 동일성으로 보수를 교원 또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정식 임용 고시 및 공시를 통과하여 채용된 공무원 교원을 역차별하는 것임


제 10조(보수)의 항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활안정대책 마련 => 삭제
(1)방학기간 교육공무직의 역할 및 학교기여도가 없으므로, 방학기간 근무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마련할 근거가 없음.
(2)원래 교육공무직(교무보조, 행정보조로 취업했을 초심 당시)의 임무는 학기 중 및 방학 중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뽑았던 자리이고 그 일을 하겠다고 자청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임. 지금에 와서 보수 및 복지 등을 공무원에 준하게 하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무임승차격 억지임. 공무원은 애초 공시를 응시할 때와 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교원들은 애초 임용고시를 응시할 때와 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공무직들만 애초 교무보조, 행정보조로 계약할 때와 다른 많은 조건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공시와 임고를 통과한 공무원들에 대한 배신임. 어려운 공시나 임고 대신에 국민들은 다들 쉬운 교무보조로 시작하고 싶을 것임


제안 이유(7번째 줄)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2016.2.18. 고용노동부․관계기관 합동), 현재 학교회계직원 중 기간제 사용율은 17.7%이며, 해당 기간제(24,947명) 중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적 업무대상자, 즉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8,588명에 이름. 채용시부터 무기계약으로 채용했어야 하나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음. (12번째 줄) => 삭제
비정규직의 계약이 많은 것은 정규직을 많이 선출하여 배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임. 정규직을 많이 배정하면 고용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비정규직의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임.


부칙 - 제 2조 3항의 ④항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삭제
(1)유초중등 임용고시를 통과하여 정교사가 된 정교사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됨. 교사가 되고 싶으면 교대생 및 사대생들과 똑같은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마땅함. 
(2)유초중등 수많은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 경력이 많다고 해서 임용고시 통과 없이 무시험으로 정교사로 채용해주지 않는 현실과 형평성에 위배됨 
(3)유은혜 의원 및 공동발의 더민주 75명의 국회의원에게 묻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경력이 쌓이면 국회의원으로 채용해줍니까? 
(4)사관학교 졸업생들이나 경찰대 졸업생들과 같은 곳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두 그들에 준하는 보수를 줍니까?
(5)출산율과 비교하여 교대나 사대의 입학생을 줄이고 있는 현재 추세에 맞지 않는 법안입니다.

================
실제 학교에서 실무사들(공무직들)은 노조를 등에 업은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너무 심각하게 얼룩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미도 없습니다. 나태하고 교만한 실무사들 때문에 교사들과 교장교감선생님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조를 입에 올리며 고발한다는 말은 쉽게 하는 실무사들입니다. 서민인 공무원 노조는 막아놓고 공무직 노조의 억지는 어디까지 수용해주실 겁니까? 더민주 유은혜대표발의의원과 75인 공동발의 의원들의 행보를 저희 서민 공무원들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부디 국민 모두 평등하게 애초 각자 계약 내용대로 근로하거나 아니면 누구나 동등하게 똑같은 공시나 임용고시를 통과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평등한 민주주의, 역차별 없는 민주주의 입니다. 이 법안은 절대 폐지되어야 합니다. 더민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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