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op.co.kr/A00001101229.html
개헌은 물론 필요하다. ‘1987년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원하는 대한민국의 그림에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헌은 때가 있다. 지금은 시민혁명 중이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지 않고 있고,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지도 못했다. 개헌은 촛불혁명이 완성된 후 혁명의 주체세력인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 혁명의 주도세력이 아닌 정치인이 자신들의 대권놀음에 악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인스티즈앱
마약 중독자보다 더 심각하게 망가진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