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업체 애슐리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근로자 4만4360명에 대해 임금, 연장 ·야간수당 등 금품 83억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인 대표를 입건하는 한편, 과태료 2800여만원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의 전국 매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4억2200만원(2만3324명),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야간수당 4억800만원(16951명),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8690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7388명) 등이다. 합계 체불인원 4만4360명은 중복인원을 제외한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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