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달라지는것들] 5월 30일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18/06/14/5/4/c/54cc431e408bad55c88ec632d824701b.jpg)
![[새해달라지는것들] 5월 30일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18/06/14/a/5/8/a58d90972630f88fa3e5ce2c78046845.jpg)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여섯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원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해 늦어도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진설계 대상 확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과 병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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