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서 살인, 사체 유기, 아동복지법 이렇게 이 죄명 혐의로 구형했는데요. 친부에게는 징역 30년 그다음 계모 김 모 씨 38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이죠. 선고가 아니고 구형한 겁니다. 이렇게 처벌해 달라고. 그런데 201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평 남짓한 화장실에서 결국은 락스 원액을 몸에 붓고 그다음에 찬물을, 영하 8도 정도 되는 날씨에 찬물을 끼얹고 그다음 밥을 하루에 두 끼를 주다가 반찬 하나, 김치 하나 밥 한 그릇에 이걸 3개월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나중에는 하루에 한 끼를 주는 이런 형태의 정말 포로수용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고문을 했다는 거죠.
[앵커]
지금 어제 법정에서 공개됐던 화장실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밥그릇에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숟가락 하나로 밥이랑 반찬을 다 섞어서요.
[인터뷰]
숟가락 하나에 그다음에 밥 속에 반찬 한 가지만 넣어서 건네주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가지고 나가는데 계속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그런 형태로 했다는데, 날씨가 그당시 영하 8도에서 영하 13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환풍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하 8도 날씨면 저 환풍기를 통해서 바깥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을 텐데요.
[인터뷰]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매트 하나, 바닥에 매트 하나 그리고 운동복 속에다가 속옷만 달랑 하나 입은 상태로 그렇게 잠을 재우고 거기서 감금한 상태로 이게 다시 또 추가적으로 알려지면서 더 끔찍한 학대행위를 받았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앵커]
사진을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픈데 저 공간이 3.3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인터뷰]
한 평 정도니까 겨우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거나 하는 상태인데 저 안에서 밥을 먹이고 물도 주지 않아서 수돗물을 마시고 이런 형태가 검찰조사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졌는데 기본적으로 경찰조사에서도 밝혀졌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밝혀진 경우는 검찰에서 다시 추가로 밝혀낸 것이죠.
기사전문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1607121300185412
인간의 거죽을 뒤집어쓴 악마가 분명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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