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1.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됨.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판사는 기각사유에 "뇌물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적시함.
+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발표 이후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임.
+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지만, 뇌물죄의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님.
+ 특검은 이재용의 뇌물죄의 대한 견해가 법원과 다르다고 밝힘.
+ 특검은 이재용의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박근혜의 대면조사를 2월 초까지 반드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 최순실은 3차례 특검조사요구를 불응했는데, 특검은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해 최순실을 강제조사하겠다는 방법을 세움.
2.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이유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관심이 몰리고 있음.
+ 영장기각사유서에는 "뇌물죄의 대가성, 부정청탁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시됨.
+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영장기각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법조계의 화두, 이재용 기각
+ 특검이 뇌물죄로 묶은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204억), 코레스포츠 지원금(220억),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등임.
+ 법원은 "해당 요건의 대가성과 부정청탁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필요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밝힘.
+ 하지만 박근혜가 이미 수차례 검찰조사를 불응했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이 있었음.
+ 문형표는 삼성합병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상태인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 형소법에 적시된 구속조건은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임. 하지만 법원은 범죄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까지 법원은 이재용의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됨.
+ 문재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힘.
+ 국민의당은 의총까지 열어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법원에는 이미 항의와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단독) 삼성-최순실 '대책회의 메모' 입수
삼성전자 박상진사장과 최순실이 주고 받은 대책회의 메모가 발견됨.
+ 2016년 9월 박상진과 최순실이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회동함.
+ 당시 회동에서 작성된 메모에는 "최순실-정유라 독일 이민 준비 중, 2017년까지 삼성이 지원해줘야, 정유라 새로운 말 사줘야, 안민석 의원과 친한 000입막음 주의" 등의 내용이 적혀 있음.
+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해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음.
+ 특검은 해당 메모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종전달자를 추적 중임.
**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나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과 탄핵심판과는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박근혜의 탄핵사유는 총 5개로 4개는 헌법위반, 1개는 법률위반인데, 이재용과 관련된 박근혜의 탄핵사유는 법률위반(뇌물죄) 1개뿐임.
+ 탄핵소추안에도 박근혜의 뇌물혐의는 탄핵심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 무죄로 판결난 사안도 아님.
+ 대통령 탄핵은 헌법위반여부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계속 가능한지를 따지는 심판임.
+ 헌재는 앞서 헌재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증인들의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상태로, 오늘 헌재는 이들의 증인신청을 철회함.
+ 현재까지 헌재의 탄핵심판속도는 2004년에 비해 2배정도 빠른 상태임(1차~7차 변론까지 16일 소요).
+ 일부 쟁점이 다퉈지더라도 최대 2월 말에는 탄핵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4. 헌재, 대통령 대리인단 질타
헌재 강일원재판관은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호된 질타를 가함.
+ 강일원재판관은 대리인단에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다시 한 번 경고함.
+ 강일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힘.
+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탄핵소추위가 제시하는 증거물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임.
** 권성동 국회탄핵소추위원단 인터뷰
(7차 변론은 순탄하게 끝났나) 아직 진행중에 있다.
(앞서 거론한 탄핵사유의 요점을 다시 추리는 것은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아는데, 즉 탄핵사유에 중요한 것만 다룬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인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사유는 총 13개로 정리되어 있는데, 법률위반 8개는 검찰의 공소장처럼 범죄사실로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헌법과 법률 위반여부만 따지면 된다. 결국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탄핵사유를 재정리하려고 한다.
(이미 5개로 압축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예정된 압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마지막 법률위반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다. 법률위반에서 범죄성립여부를 논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추린 뒤, 그 사실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정리하려고 한다.
(언제쯤 정리가 되나) 가급적 다음 주 초까지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증인 수도 줄였기 때문에 변론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아는데, 탄핵사유의 요점을 추리는 것이 규정상 문제되진 않나) 기본적 사실은 그대로 둔채 법률적 평가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본인이 보기에 헌재가 절차를 빠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헌재가 검찰조서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그걸로 인해 증인채택의 수가 줄었다. 따라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한다.
(안봉근의 불출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안봉근은 집까지 탐적했는데도 불응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헌재에 나오지 않아도 검찰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 13일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 '3월 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날 것이라고 보는가)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대통령측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신청을 헌재가 얼마나 받을 것인지와 해당 증인들이 순조롭게 나올지가 걸려 있다.
(반대로 헌재가 대선을 고려해 심판을 늦출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헌재는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5. 정호성 "박근혜, 차명폰 썼다"
정호성이 오늘 탄핵심판 7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의 차명폰 사용을 증언함.
+ 정호성은 "나와 박근혜가 차명폰으로 통화했다"고 증언함.
+ 청와대는 작년 11월 대포폰 논란이 근거없다며 일축했지만, 이번 정호성의 증언으로 다시 재점화됨.
6. 정호성, 최순실=비선실세 인정
정호성이 헌재에서 최순실의 비선실세사실을 인정함.
+ 정호성은 2013년 10월 국정원 댓글사건이 논란이 될 때 최순실이 국무회의를 잡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함.
+ 정호성은 "최순실이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꼬였다"고 시인해 비선실세였음을 인정함.
+ 또한 대기업 독대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는 언론보도도 사실로 인정함.
+ 박근혜의 시술의혹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생활이라 알려고 하지 않았다"며 모르는 태도를 내비침.
7. 김상률 "박근혜가 누슬리를 콕 찍었다"
김상률이 오늘 헌재에 출석해 최순실의 평창올림픽 이권개입 의혹을 증언함.
+ 김상률은 "박근혜가 전화로 '누슬리'라는 회사를 직접 거론하며 올림픽사업을 재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힘.
+ 김상률은 당시 박근혜가 누슬리를 지목한 것에 대해 의심이 들었다고 밝힘.
8. 박근혜, 재단 출연금 확대도 지시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박근혜의 미르재단 개입의혹을 증언함.
+ 이승철은 "2015년 10월 20일 안종범이 전화를 해 '300억 규모의 문화재단을 만들어라'고 지시했다가, 24일 '대통령이 500억으로 조정했다'"며 증언함.
+ 또한 안종범이 이승철에게 위증을 강요한 증거도 포착됨.
9.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청구심사 내일 열린다
김기춘과 조윤선의 구속영장심사가 내일 열림.
+ 특검 관계자는 "자신 없으면 영장청구도 안 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임.
+ 특검은 이미 블랙리스트 물증을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음.
+ 조윤선이 구속되면 사상 첫 현직장관 구속이라는 기록이 생김.
10. 문화계 좌파 벼르던 청와대
청와대가 문화계 좌파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음.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임.
+ 최상목은 "청와대 안의 분위기가 '문화계 좌파'에 대해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함.
+ 이승철은 "안종범이 '문화계에는 좌파인사들이 많아 정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진술함.
11. 조윤선, 어버이연합 동원해서 세월호 집회 막았다
조윤선이 정무수석시절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세월호 집회를 막았다는 증거가 새롭게 등장함.
+ 2014년 6월 조윤선은 정무수석에 임명됨.
+ 어버이연합은 2014년 7월부터 반세월호 집회를 연이어 개최함.
+ 세월호 관련 청와대 대응문건에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청와대의 문화탄압
+ 조윤선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거취표명을 미루고 있음.
+ 1995년 이형구 노동부장관이 구속심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적은 있음.
+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돈을 대줬다는 사실(총 5억 규모)은 이미 드러난 바 있음.
+ 이번엔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이용해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드러나면서 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게 돈을 줬는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각본, 지시 / 조윤선 연출로 비춰지고 있음.
+ 문체부 블랙리스트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헌법위반사유를 가지고 있음.
+ 청와대의 어버이연합의 동원 역시 사실로 밝혀진다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헌법위반사항이 될 수 있음.
12. 반기문 행보 1주일, 평가는?
반기문의 1주일 간의 행보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음.
+ 반기문은 '정치 교체'를 외쳤지만, 기존 정당 가입예정을 인정함.
+ 반기문은 "이 사람들(기자)이 와서 위안부만 물어보니까 내가 마치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고 사석에서 밝힘.
+ 반기문은 조선대 강연회에서 청년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음.
+ 반기문은 사드배치에는 찬성발언을 밝혀 보수층을 끌어안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음.
13. 반기문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반기문의 폭넓은 행보에 대해 평가가 나뉨.
+ 반기문은 5.18 광주를 방문한 뒤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함.
+ 반기문은 4일간 서울-부산-광주-대구의 동선으로 이동함.
+ 반기문은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오늘은 이명박을 예방함.
+ 반기문이 국민을 아우르고 있다는 평가와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음.
** 반기문의 행보, 과연?
+ 리얼미터 조사결과 반기문의 지지율은 21.8%로, 지난 주보다 소폭 하락(0.4%)함.
+ 반기문이 내세운 '진보적 보수주의'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국민의당은 "반기문의 대선완주가 어려워보인다"며 혹평을 내놓음.
+ 새누리당도 "오더라도 검증을 해야 한다"며 귀국 전과 다른 반응을 보임.
+ 대선에 뛰어든 제3후보가 고전을 한 사례는 많음(고건, 안철수).
+ 반기문 캠프의 목표가 '설 전까지 문재인을 따라잡는다'였는데, 이것이 쉽지 않게됨.
+ 반기문 캠프 내부에서도 외교부라인과 mb계 사이에 내분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팩트체크
반기문의 위안부 발언, 말 바꾼 것인가
반기문의 발언은 그가 외교관으로서 가지고 있던 역사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어제 반기문은 "완전히 끝났다? 그런 뜻 아니다"라고 밝힘.
2016년 1월 1일 반기문은 "합의에 이른 것 축하, 박 대통령 올바른 용단,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 협상타결 매우 다행"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음.
반기문은 귀국할 때 내용에 대해 환영한 것이 아니라 합의 자체를 환영한 것이라고 입장을 수정함.
하지만 합의 자체도 현재 일본의 법적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반기문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음.
유엔은 위안부합의를 놓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공식의견을 내놓았고, 반기문 자신도 위안부 피해할머니를 면담한 적이 있음.
따라서 반기문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처럼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으며, 유엔총장으로서도 위안부합의에 환영의사를 밝힐 수 없음.
반기문은 YS시절 외교안보수석으로서 위안부피해자법을 주도해서 국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자신의 치적을 밝힘.
하지만 위안부피해자법은 1993년에 만들어졌고, 반기문은 1996년에 외교안보수석이 됨.
반기문은 1992년 7월~1995년 2월까지 주미공사로 미국에 있었음.
위안부 피해자법은 1993년 2월에 제정됨. 반기문은 1996년부터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반기문은 "더이상 질문받지 않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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