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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82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7/1/25) 게시물이에요

어제 1년 유예되었다는 기사와 뉴스가 나왔죠.





전안법 강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법령안에 온라인 판매자들이 게시글로 kc 인증서를 게시해야 하는 의무와

제조업 수입업자들이 인증서를 비치 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를 1년 유예했습니다.





고로 kc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변한게 없네요.
벌금도 그대로 시행되구요.





28일부터 여성의류에도 kc마크 부착 및 판매시 kc마크 기재해야한대요.
kc없는 의류들 유통시 법적책임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낸다고하네요.





요즘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150벌을 만든다면 한벌당 10000원 이상이 오르겠네요..


그런데 그 만원이요 제조업에서 만원 붙이면 도매상은 마진을 붙여서 더 오르구요
도매상한테 소매상디 가져오면 또 마진이 더 붙겟죠. 만원이 소비자에게 오면 이만원 삼만원 될거에요....


이제 쇼핑몰옷들도 비싸지겠네요..
악세사리는 3배에서 5배넘게 오른다고 하더라구여..











+++추가 퇴직공무원들이 삼백 몇명이 인증업체 고위직으로 갔다는군요..
이사태 예상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채용공고까지 올렸답니다.
고로 유예나 폐지는 안할것같아요


전안법 유예된줄 알았죠? 눈속임이에요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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