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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7/1/26) 게시물이에요

한정선 입력 2017.01.24 10:00

공무원 임용령·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6월~1년씩 단축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2월부터 공무원이 둘째 자녀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해도 휴직기간(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셋째 자녀에만 적용됐던 육아휴직 3년 경력 인정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한 자녀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둘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3년을 사용하면 그 중 1년까지만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인정했다. 승진 최저연수는 공무원이 현재 있는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기간을 말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둘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공무원이 승진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1년씩 단축한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12년에서 11년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7년 6월에서 7년으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6년에서 5년 6월로 기간이 줄어든다.

인사처는 등대관리, 자동차 운전, 건설장비 운용 등을 맡는 일부 현장 실무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했다. 또 ‘전문직공무원’이 올해부터 도입되는 것과 관련 취업심사에서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직공무원의 추가합격 결정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국가직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합격발표일 기준 3개월이 지나면 추가합격 결정이 불가능했다. 2월부터 공무원 시험 추가합격 결정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 임용포기 등의 결원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줄인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개정으로 인사상 애로사항을 해소해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월부터 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도 경력 인정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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