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P6U0K2Y1E9D1T6J4X7L4S8M4L9P2)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데이트 폭력 방지법 발의함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기됨.
이유는

'성인 남녀의 애정관계 회복' 이라는 영역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데이트폭력범죄자를 일반 폭력범죄자와 구분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 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동법의 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른 부분은 법리적인 부분이라 납득이 가는데,
왜 데이트폭력이 성인 남녀의 애정관계 '회복'의 영역으로 인식되는건지...?ㅇㅅㅇ...
법안 발의할때 의원측에서 낸 비용추계서에 보면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식될 만큼 데이트폭력 발생건수가 엄청난데,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이 안되나봄.
발췌한 이부분말고 다른 부분을 보고싶은 여시들은 위 링크에서 '검토보고서' 보면돼!
의원측에서 낸 비용추계서도 링크로 가면 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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