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669338
절충의 방식에 따라 내각이 우위인 오스트리아식, 대통령이 우위인 프랑스식 등으로 나뉘거든요. 지금 개헌 특위에서 의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오스트리아식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지만, 내각 총괄권·각료 임명제청권·외교권·국방권처럼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와 관련된 알짜배기 실권을 총리가(!) 쓸어갑니다.
그럼 대통령은 무슨 권한이 있냐고요? 의회해산권(이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권한입니다), 총리 및 각료 임명권·해임권(오스트리아 대통령은 해임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군통수권(국방권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긴급권 및 사면권(의회가 제청할 때만 가능합니다) 정도만 가져갑니다. 한국은 의회해산권을 빼고는 대통령이 원래 다 갖고 있는 권한들이죠.
총리 및 각료 임명권도 한국처럼 대통령이 사람을 콕 집어 지명하고 의회의 동의나 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수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유력 인사가 나오면 대통령이 임명장만 수여하죠.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단 시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고자 대통령 직선제를 남겨뒀다가 나중에는 대통령도 의회에서 간선하는 순수내각제로 바꾸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정치학자 듀베르제가 1992년 <새로운 정치 체제 모델: 이원정부제>에서 처음 이원정부제 사례로 지목했던 나라 대부분은 사실상 내각제로 전환했거나 대통령이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 관행이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접근하면 내각제와 이원정부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제도를 이원정부제로 바꾸고 바지 대통령을 남겨둔다고 문자 그대로 '이원적인' 권력 견제 구조가 정착되리라 본다면 순진한 발상입니다. 실권을 의회가 독점하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383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yo
김대중 대통령도 기존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한건데...왜 제도가 문제예ㅇㅕ?^^;
이거 통과되면 총리는 뭐 계파정치 잘하면 턱턱 할듯 김무성이라던지 박지원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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