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젖병, 젖꼭지, 조제분유
'모유 수유를 저해'하기 때문에 금지됨
산모마다 건강 상 이유로 모유 수유가 안될 수 있고
모유 나오는것도 제각각이라 안나올 수도 있고 그냥 분유 먹일 수도 있는건데
나라에서 광고까지 못하게 막아놓는건
정보를 얻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거라고 생각함
+)
조제분유는 유성분 60% 이상인 분유를 말한다. TV 광고가 금지되자 제조사들이 유성분 함유율을 59% 이하로 낮춰 '영유아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등장했다. 또 분유 제조사들이 적극 임신육아교실을 열거나 산후조리원을 후원하면서 분유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성분에 따라 영유아식에 포함되는 분유는 tv광고 가능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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