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 YTN에서 전 헌법재판관이었던 김종대씨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길
심리를 할때에는 7명 이상이 심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심리가 1월을 넘겨서 두분이 퇴임을 하시게 된다면
7명이 남게 되는데,
7명중 1명이라도 사퇴를 하게 되면
심리자체를 못한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탄핵 심리는 사라지고 직무복귀의 수순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탄핵이 된 마당에 설마 그런일은 없겠지만서도 심리가 늦어지고
박근혜가 임명한 두명의 헌법재판관중 한명이라도 사퇴할 경우
탄핵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김종대씨도 그걸 우려하더군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의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