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151348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사업자들은 2006년부터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치킨, 소시지, 튀김어묵 등 329건의 군 급식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하고 입찰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담합이 이뤄진 입찰금액만 총 5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에 미리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낙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태림농산은 낙찰을 받기 위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업체 사무실에 직접 직원을 보내 입찰을 대신하도록 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와 낙찰 횟수 등을 고려해 △복천식품 115억5900만원 △태림농산 76억300만원 △태림에프웰 48억4700만원 △세복시품 22억22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정도가 경미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엄중히 제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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