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진정 일지
안녕하십니까
예전 아르바이트관련 정보글
http://cafe.daum.net/truepicture/Qt7/1113887 을 썼던 한 학생입니다
2015년 7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근무한 근무지에서 못받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진정을 넣어서, 오늘 돈을 입금 받았네요 그 과정을 써보고자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진정
일을 그만둘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민원마당 > 민원가입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진정서에 신청을 누르시면 해당 양식이 뜹니다
해당 화면에서 인적사항을 작성하시고, 내용에 얼마를 받았으며 얼마를 청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상히 작성하시고, 첨부파일에 증거, 가령 근무표 사진이라던지 근로계약서 사진같은 것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돈을 잘못 계산하셔도 근로감독관이 나중에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하신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민원확인 > 나의민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담당자 지정 및 출석요구
신청을 한 후에 담당구역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문자로도 연락이 오고, 본인의 집으로 등기로도 배송이 됩니다
일시에 관한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냥 지정해 준 날짜에 출석을 했습니다

3. 출석
등기가 집으로 오면, 해당 등기에 출석요구서와 필요 물품들이 적혀있습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입금명세서와 신분증, 기타 증거들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입금 명세서는 은행에 가셔서 첫 월급이 들어온 날부터 마지막 월급이 들어온 날까지의 입금 명세서를 뽑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용 有, 저는 3천원 줬네요)
출석을 하시고 담당근로감독관과 대화를 하시면서 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내용을 말씀하셔야하고, 이때 아까 진정서를 기본으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정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는 30분가량의 조서작성 및 대화후에 점주가 왔었는데요 기분이 참 싱숭생숭했었습니다. 허허
아무튼 제가 말한 의견을 기준으로 담당근로감독관이 점주와 돈을 줄수있는지, 언제까지 줄수있는지, 줄수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대화를 하고 (이때 저는 휴게실가서 쉬고있었습니다) 점주와 대면이 끝나면 신고자를 불러서 돈을 받았을 때 취하서와, 받지않았을때의 고소장을 같이 작성합니다
돈을 받으면 취하되고, 받지 못하면 민사로 넘어갑니다
이때 저에게 근로담당관이랑 조정금액을 결정합니다 저는 받아야 할 돈이 280만원 가량 됐는데, 280만원을 전부 받으려면 처벌과 민사소송까지 가야된다고하고, 약 3,4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약 10% 조정한 금액인 25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오늘 입금 받고 취하한다고 연락을 했네요

전국에 계신 아르바이트생 여러분 노동에 대한 가치는 아주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동에 대해 합당한 권리를 얻을수잇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ps) 담당 근로감독관과 대화도중에 가게에 피해를 끼치면서도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근로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도중에 근무태만과 태업등을 하여 가게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성자 : 엽혹진 설명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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