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전날 헌재 '극도의 보안'
평의 여부 비공개·기자회견 생략
6 대 2…5 대 3…들끓는 설·설
'박 대통령 사임' 찌라시도 돌아
[ 박상용 / 황정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흘렀다. 오전 9시를 전후해 출근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은 삼엄한 경호 속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집무실로 향했다. 여느 때보다 비장한 표정이었다. 재판관들의 일정은 ‘안갯속’이었다. 헌재는 매일 열던 기자회견도 생략했다.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모두가 숨죽인 시간…10일 아침에야 최종결정문 완성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18/10/04/e/7/0/e705c7f76fd69986a679f1374e496076.jpg)
◆결정문은 10일 아침 완성할 듯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평의) 개최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가 전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추가 평의를 통해 재판관들 간 입장차를 조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일을 정해놓고도 평의를 한 것은 ‘기각(각하)’ 또는 ‘인용’ 여부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날 평의에선 최종 표결(평결)만 남겨둔 채 결정문을 다듬는 마무리 작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이나 ‘기각(각하)’에 맞춰 주문이 담긴 결정문을 준비하고 평결 직후 채울 재판관들의 이름만 빈칸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평결은 10일 오전 10시께 마지막 평의를 연 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론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서다. 2014년 12월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평결이 이뤄졌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쟁점이 크게 다섯 가지에 달하는 만큼 ‘오전 평결 후 곧바로 선고’가 부담돼 선고 전날 미리 평결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선고는 오전 11시 시작돼 약 1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의견이 많을수록 선고시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이 권한대행이 심판의 결론인 ‘주문’을 읽는 시점은 낮 12시께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파면 혹은 직무복귀는 이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선고 결과 두고 온갖 루머 난무
헌재 밖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선고와 관련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대개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이었다. “헌재가 대법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 “보수 성향 재판관 세 명이 탄핵을 반대해 5 대 3으로 기각될 것”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4 대 4가 전망된다” “평의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찌라시’가 나돌기도 했다.
이런 루머와 찌라시는 대부분 근거가 없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에는 최첨단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다. 회의실에는 재판관 8명만 들어갈 수 있고 주변엔 직원의 통행도 금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법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평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의 개인 신상에 대한 루머도 돌았다. “이 권한대행 남편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식이다. 이 권한대행의 남편은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진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738695

인스티즈앱
친구차 탔다가 배 아파서 ㅅㅅ범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