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이 호칭까지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있었던 것은 맞는 만큼 ‘전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예우라는 것이 호칭에서부터 시작하고, 대통령이라는 호칭 자체가 존칭어이니 탄핵으로 그 예우를 상실했다면 ‘박 전 대통령’ 대신 ‘박 씨’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라고 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314090302605#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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