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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023 출처
이 글은 8년 전 (2017/3/18) 게시물이에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협정, 즉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협정 체결 당사국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현대전에서 정보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거나, 전쟁 발발 여부 자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하지만 이런 정보 전력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동맹국 또는 우호적인 국가들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당사국간 비교 우위에 있는 정보전력을 육성하고 이를 우방국과 교류한다 이것이 GSOMIA

 

우리 역시 미국을 비롯한 NATO 회원국(영국,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스웨덴,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과 협정 또는 MOU를 체결했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수집 자산을 보유한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하지만 그 자신이 매우 비싸며 전자정찰기 등 자산 상당수를 미국 본토 및 중동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작전 영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24시간 북한을 감시할 수 없다 이런 현실적 이유에서 일본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일본은 136524시간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다

 

일본과 우리 모두 북한이라는 공통의 안보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간정보(HUMINT)에 비교우위를 일본은 최첨단 정찰위성이나 정찰기 등의 IGINT(Signal Intelligence, 신호정보), IMINT(Image Intelligence, 영상정보)자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이 한일 양국의 안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 http://koziivsue.tistory.com/433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문제되는 이유는?

 

1. 왜 하필 일본이냐?

 

우리나라의 대북전략은 정보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사실상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군사적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감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 상황이 이런데? 일본과 좀 더 긴밀한 정보체제를 구축하는게 나쁘냐?” 고 묻는다면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극우성향인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아베가 총리가 된 이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평화헌법 개정이다 일본 헌법 9조에 따라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하였다

 

, 미국이 니네 전쟁 못해! 라고 딱 못박아 둔건데 아베는 이 평화헌법을 집단자위권의 행사는 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괴상한 논리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묵인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이유는 보통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돈 좀 덜 쓸려고 가 두 번째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됬어 아 ㄷㄷ..)


집단적 자위권이란??

집단적 자위권(集團的自衛權, 영어: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은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유로 관련된 인접 국가의 분쟁에 개입하여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7%91%EB%8B%A8%EC%A0%81_%EC%9E%90%EC%9C%84%EA%B6%8C


아무튼. 전범국인 나라가 다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는 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스멀스멀 올라간다는 것이다(일본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2/3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참의원들은 찬성할꺼 같고. 국민투표는 아직 안했으니 제발 일본 국민들의 양심을 믿어보자 ㅠㅠ...)

 

또한 일본은 독도와 관련하여 아직도 본인들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그 뿐만인가? 일본 국회의원들과 아베 최측근인 보좌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작년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뒤 일본의 두 얼굴, 위안부 소녀상 철거, 극우단체대표와 사진 찍는 아베 등등 아베는 대외적으로 끊임없이 패권적 성향을 들어내고 있으며 장기집권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꾸준히 잠재적 적국의 스텐스를 취하고 있는 일본과 정보협정이라니? 아무리 적의 적은 아군이란 말이 있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2. 불평등조약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전병헌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분 국제e스포츠연맹 회장직 맡고 계신 그분이다)이 공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전문 제 1(목적)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또한 제 3(국내법령)에는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제 5(보충 이행 약정)에서는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해놨다

 

이게 먼 소리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당사자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협정에 영향을 끼칠 법이 있는 경우 다른 쪽에 알려서 개정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럼 이걸 왜 설명하냐? 왜 불평등조약이 될꺼냐? 고 한다면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때문이다 이 법은 일본의 안보와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는 법에 의해 외부유출을 금지시키는 것인데 2014년에 일본에서 통과가 된 법률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에 총 21조의 합의문을 완성한 상태며 일본은 이 법을 이용해 조항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일본은 특정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자국에 유리하게 정보를 차단하거나 부실하게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응 우리는 얻고 니들은 안되)

 

그럼 도대체 공유하는 정보는 무엇이냐? 4(보안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2~3급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2급 군사기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 3급 군사기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을 말한다 ? 이거 완전 사기 치는거 아니냐? 맞다 2급과 3급 군사기밀의 정의가 일본도 똑같다면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에 완전히 걸리는 것이다(2급과 대응되는 일본 정보는 극비極秘, 3급은 비)

 

아 그럼 우리도 같은 법으로 맞받아 치면 되는거 아님?’이라고 말한다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슷한 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국정원에서 만든 법안의 내용 중에 악법으로 유용될 만한 조항들이 문제되어서 무산되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정원에서 다시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역시 시민사회와 언론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고로 이번에 협정이 통과 된다면 불평등조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445951&memberNo=22864&vType=VERTICAL(네이버포스트

:http://v.media.daum.net/v/20120703093711289다음 뉴스)

:https://namu.wiki/w/%EA%B5%B0%EC%82%AC%EA%B8%B0%EB%B0%80나무위키)

 

최근 최순실 관련 사태가 터지면서 나라 안팎으로 많이 혼란한 시국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드는 이런 때에 중요한 안보(위키 읽어보니 사실 안중요할 수도 있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려고 한다면 협정체결의 목적이 순수하더라도 어떻게는 뒷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명박 정권때도 밀실협약 체결하려다가 역풍맞고 불발된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협약체결은 차분히 필요성을 역설하며 천천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짖는 들개 잡으려고 옆집 승냥이한데 우리집 배치, 물건위치, 계획을 알려주는 건 아니자나.. 큰 형이랑 셋이서 같이 친구 먹었어도 승냥이가 자꾸 으르렁거리고 우리집 닭을 노리는데 쩝.

 

혹시나 틀린 부분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고 수정하도록 할께요 이상 네이버뉴스 댓글 보다가 빡쳐서 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글 입니당..


+추가

 
네이버뉴스 댓글보고 빡쳐서 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인스티즈 가갈갱 12:17 네이버뉴스 댓글보고 빡쳐서 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인스티즈

이미 처음에 하려고했을때 국방부쪽에서 무조건 정보공유하는게 아니고 정보를 요청받으면 거기에대한 정보를 주는방식인데다가

우리나 저쪽이나 꼭 정보를 제공해야된다는 조항이 없기때문에 정보요청이 부당하면 우리쪽이 거부해도 된다고 해명했던데


정보를 요청받으면 거기에대한 정보를 주는방식인데다가

 

예 정보를 요청받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을 체결하는 목적과 남용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게 됩니다 조약 체결의 목적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동전선을 갖자!’입니다 그렇다면 정보공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보에만 국한되느냐?는 또 아닙니다

 

2(정의)에 따르면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해당 밑줄 친 부분이 중요 포인트인데요군사비밀정보란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는 북한의 남침에 한국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할 한국군대의 위치와 편제, 합류가 우선되어야 할 중요사단 및 반드시 수호해야 할 지휘부의 위치, 후퇴를 위한 벙커의 위치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보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주어야 할 정보들입니다 물론 2~3급 군사정보만 공유하는 이 협정에서 위 예시의 모든 것을 줄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급 정보에는 GOP GDP에서 사단급 이상에게 하는 직통보고라던가 적의 동향 및 아군의 향후 주요계획, 작계 변경소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머리 써서 얻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럼 이런 군사기밀을 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일본이 군대가 아닌 자위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이지스함이 우리나라보다 많고 항공모함 비스무리한걸 들고 다니고 F-35를 사도 자위대입니다  군법이라는 개념이 없고 군사정보라는 개념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국이 말하는 "방위정보" >와 우리의 "군사기밀"이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성격이며이 조약은 그것을 억지로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점이 의심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기밀을 공유해도, 처벌과 취급이 다릅니다 엄연히 일본 쪽이 방위정보의 취급이 자유롭고, 심지어 일본은 일본 방위비밀법 963항에 의거, 장관급의 허가하에 기밀을 민간에 기밀사항을 용역 줄 수 있습니다 우리랑 기밀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한 단면입니다.

참고가 될 만한 URL도 소개합니다.
http://chimuchyo.egloos.com/337318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4/05/2007040500496.html


이 문제는 12년도 이명박 정권때 제기된 사항입니다. 왜 별 내용없는 방위기밀을 우리 군사기밀과 동급으로 맞춰서 정보협정을 맺느냐는 겁니다. 한입가지고 두말하는 일본을 상대로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건 좀 오바스럽죠.




우리나 저쪽이나 꼭 정보를 제공해야된다는 조항이 없기때문에 정보요청이 부당하면 우리쪽이 거부해도 된다고 해명했던데

물론 거부해도 상관 없습니다. 정보요청 거절에 관해 따로 적용한 규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일본에게 협정 위반이라는 압박카드 또는 거래카드를 줄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명분이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911테러가 그 명분이 되어주었습니다. 좀 빡쳐있는 미국을 상대로 '그 이유는 좀 틀린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지만서도 이런 명분이 없더라면 미국의 이라크침공은 상당한 비난을 받으며 세계 각국의 견제를 받았을 겁니다. 언제 무슨 이유를 들어 자기나라를 침공할 지 모르니까요.

아무튼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 사회의 분쟁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본이 요청한 정보공유를 거절한다면 "한국은 대북공동전선을 펼치는 동맹을 믿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위성 더 쏘아 올리고 전함 더 만들어서 동맹이 필요없을 만큼 우리 안보를 강화시켜야 겠다."를 시작으로 "야 우리는 핵가지고 있는 북한이 무서우니 피해 입기전에 북한 먼저 때릴꺼다." 등등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위 상황들은 최악의 상황이고 부정적 생각입니다. 하지만 불과 70여년 전 일본은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전범국이고 역사상 우리나라를 수도없이 침략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과거를 그리워 하며 극우세력들이 득세하는 지금 이 시대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정은 일본에게 전범국을 벗어나게 할 명분을, 적대국인 북한을 더욱 압박시키고 대응할 체제를, 잠재적 위협국가인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를 얻을수 있는 일석삼조의 협정입니다. 우리한데는 별로 좋은 협정도 아니라고 보여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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