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만 13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함.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만 13세부터는 서로 합의했다면 처벌할 수 없음.
만 13세라는 기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음.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편.
대다수 선진국들은 만 15~16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함. 미국 일부 주는 아예 성인이 되는 만 18세부터 인정.
때문에 몇년전부터 연령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고 법안 발의도 됐으나 아직 개정되진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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