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구속사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위 사유들중 한가지만 해당해도 구속필요
주거는 너무 많으니 해당되지 않고
삼성 총수가 도망하거나 잠적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되지만
삼성 관련자 장충기 최지성 박상진 등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은 ?
과연 이재용이 순순히 눈앞의 증거나 정황을 냅둘것인가
또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고려사항
범죄의 중대성 .. 말해 무엇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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