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2012 환노위 감사 보고서에 언급된 '동일 사안에 중복 감사를 실시할 법령'은,
"제33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07년 감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2012년에도 그냥 넘어갔던 사안임..
"제33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07년 감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2012년에도 그냥 넘어갔던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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