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이란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개정안은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1조의2)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며(안 제11조의4, 제11조의5) ▲고위공직자는 가족 채용을 제한(안 제11조의6)하고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안 제11조의7)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얼마전 블랙리스트 방지법 발의
대표적인 법안 몇개만 캡쳐 19대 20대 섞여있음
시간 무작위
19대 실적

아래는 20대 법안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4.16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개정법률안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개정법률안 : 대기업이 영화상영업자인 경우 영화배급·상영업을 제한하고 예술·독립·저예산 영화 지원을 강화, 상영관 독과점 규제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로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권한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안철수 열심히 하는데 잘 안알려지는것 같음 안철수 글마다 대체 뭘했냐고 달려서 올려봅니다
아래는 최순실 사건 터지기전부터 국민연금 삼성가 커넥션 비판한 안철수



안철수가 세월호 세월호 시신 인양때마다 근조기 보낸 내역 몇년간 계속 했다고함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19spfv.aspx?n=166
오마이뉴스 의정활동 내역 검색시 이 활동이 12월까지도 쭉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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