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유괴살해 소녀 최고형 징역 20년..이유는 '미성년자'18세 미만 '소년법' 적용 대상…사형·무기징역 선고 못 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받게 될 형은 최고 '징역 20년'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을 적용받기v.media.daum.net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받게 될 형은 최고 '징역 20년'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살해된 아기 너무 불쌍해......
이런 법 좀 개정해주라
헌법개정보다 이런 게 우선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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