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양섭)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4일 전 이별 통보 문자로 시작돼 살인으로 종지부를 맺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고씨와 1년가량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 지난해 11월21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 화가 난 박씨는 이튿날인 11월 22일 저녁 고씨에게 4차례에 걸쳐 욕설과 함께 “완전 매장시키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고씨는 경찰에 신고해 그 다음날 새벽 파출소에서 함께 조사받던 중 고씨가 “그간 지속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해오다 최근 이별을 고하자 협박 문자를 보내더라”고 말하는 모습에 흥분한 박씨는 고씨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이후에도 심한 배신감을 참지 못한 느낀 박씨는 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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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후 퇴근하려는 고씨를 발견하고는 병원 주차장으로 끌고 가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소리치며 얼굴과 배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미리 준비해 간 불산 약 200㎖를 고씨의 얼굴과 목 부위에 뿌렸다. 고씨는 인근 병원에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일부 발췌 - http://mnews.joins.com/article/21276489#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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