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제자인 C양과 26세 B교사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B교사 "C양과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제자인 C양도 "서로 좋아했다. 처벌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쪽에서 선생님을 사랑해서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만 13세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해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13세보다 많은 나이였고, 결정적으로 제자 C양이 선생님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 인해 처벌을 어려우나 징계절차는 밟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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