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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7/5/17) 게시물이에요

뉴스타파 또 문재인 까기 시작(feat.헛발질) | 인스티즈

뉴스타파 또 문재인 까기 시작(feat.헛발질) | 인스티즈

뉴스타파 또 문재인 까기 시작(feat.헛발질) | 인스티즈

뉴스타파 또 문재인 까기 시작(feat.헛발질) | 인스티즈

뉴스타파 또 문재인 까기 시작(feat.헛발질) | 인스티즈

뉴스타파 또 문재인 까기 시작(feat.헛발질) | 인스티즈




-사건의 실체


1. 그 당시 불법선거사무소라던 신동해 빌딩 601호, 602호는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사무소로

정당사무소는 법적으로 선거사무소로 이용 가능한 사무소다.

당시 진성준 대변인이 공식으로 논평도 냈다.


2. 정식으로 등록된 그 사무실 안에 SNS 팀이 있었고 돈을 따로 주며 꾸린 외부 사조직은 아니였다.


3. 다만 그 당시엔 SNS 선거운동에 대한 법령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그 SNS 팀만 사조직으로 보고 벌금형이 내려졌다.

(솔직히 이것도 좀 어이없다고 생각한다.)

법령이 미비했던 이유는 그 전엔 SNS 선거운동..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다.

법엔 문자전송, 우편전송에 대한 선거운동 방법이 있었을 뿐..


4. 그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앞두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비한 물타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였다.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신고한거고 새누리당이 같이 쳐들어왔다.)


5. 현재는 법령이 보완이 되어 SNS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뉴스타파에 나왔던 대산빌딩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캠프기 때문에 그 안에서 SNS부서가 운영 되는 것이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관련기사

<대선 D-4> 文측 "朴측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주장 허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0&oid=001&aid=0005991815



민주통합당 "여의도 신동해빌딩은 합법적인 정당 사무소"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698326



진성준 대변인 "새누리당은 선관위 협박 말아야"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1215000080






문재인측 입장


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판결중.......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당사자 입장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캠프입장

취재진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조 전 단장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문재인캠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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