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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39
이 글은 9년 전 (2017/5/18) 게시물이에요
지금 뉴스타파에서 지난 2012년 문재인대선캠프에서 불법사조직을 운영했다고 터트렸네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그 당시 불법선거사무소라던 신동해 빌딩 601호, 602호는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사무소로
정당사무소는 법적으로 선거사무소로 이용 가능한 사무소다.
당시 진성준 대변인이 공식으로 논평도 냈다.

2. 정식으로 등록된 그 사무실 안에 SNS 팀이 있었고 돈을 따로 주며 꾸린 외부 사조직은 아니였다.

3. 다만 그 당시엔 SNS 선거운동에 대한 법령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그 SNS 팀만 사조직으로 보고 벌금형이 내려졌다.
(솔직히 이것도 좀 어이없다고 생각한다.)
법령이 미비했던 이유는 그 전엔 SNS 선거운동..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다.
법엔 문자전송, 우편전송에 대한 선거운동 방법이 있었을 뿐..

4. 그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앞두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비한 물타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였다.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신고한거고 새누리당이 같이 쳐들어왔다.)

5. 현재는 법령이 보완이 되어 SNS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뉴스타파에 나왔던 대산빌딩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캠프기 때문에 그 안에서 SNS부서가 운영 되는 것이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이 부분은 뉴스타파 말미에도 나온다.)



관련기사
<대선 D-4> 文측 "朴측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주장 허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91815


민주통합당 "여의도 신동해빌딩은 합법적인 정당 사무소"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698326



진성준 대변인 "새누리당은 선관위 협박 말아야"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1215000080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39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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