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영토는 아니고 관할권 분쟁이지만...


사수도-장수도 분쟁
남해의 작은 섬 사수도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완도군이 30년 넘게 관할권을 놓고 벌인 분쟁입니다.
(본래는 북제주군-완도군간의 분쟁이었으나, 분쟁 도중에 북제주군이 통폐합되고 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되며 제주도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는 바람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1919년의 일제의 임야조사사업 당시 제주도 추자면 관할의 '사수도'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이뤄졌고, 해방 이후 고스란히 북제주군 추자면이 이를 이어 받음.
근데 1979년 완도군이 이 섬을 미등록 도서로 간주, 장수도라는 이름을 붙여 완도군 관할로 등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도군의 주장은, 북제주군의 사수도 등기부에 적힌 섬의 면적과 경위도가 실제 사수도(장수도)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북제주군이 등기한 서류상의 그 섬은 다른 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당시 완도 지역 여론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 (...)

제주도에서는 시장이 직접 와서 도기를 교체 게양하는것으로 맞대응...
결국 이 관할권 분쟁은 헌법재판소까지 갔고

2008년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며 분쟁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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