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피하기 위해 사표내는 검사 막기 위한 신설조항 2월23일 국회 통과돼 3월14일부터 시행中…
법사위 백혜련 발의, 박범계 1소위원장 강하게 밀어붙여 통과시켜 '검찰개혁' 입법
'돈 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어 감찰대상이 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은 국회가 지난 2월 검찰 개혁입법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검사징계법의 첫 적용대상자가 이영렬·안태근이 된 셈이다.
◇백혜련 '제안'→법무부 '반대'→박범계 '설득'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때 법무부에선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소위에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소속의 검사출신 의원도 법무부와 같은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개정안 심사가 일부 당시 여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정체되자 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나섰다.
결국 백 의원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소위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별 이견없이 통과됐다.
결국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통과된 해당 조항이 이번 '돈 봉투 만찬' 당사자들의 사표수리를 막을 '법적 근거'로 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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