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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3676
이 글은 8년 전 (2017/5/28) 게시물이에요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공권력의 올바른 자세.twt | 인스티즈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공권력의 올바른 자세.twt | 인스티즈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공권력의 올바른 자세.twt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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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공권력의 올바른 자세.twt | 인스티즈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공권력의 올바른 자세.twt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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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I
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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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WAa
진짜 멋있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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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이이익
와... 대박... 우리나라도 제발...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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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법조인 法曹人
저건 경찰이 잘못한건데...;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저러면 민간인 사찰입니다.
그리고 혼낼때 소리치는건 우리나라에서 자주 있는 일 아닌가 ??? 몸대 손을 대는것도 아닌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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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HIT 윤기  ♥하이라이트인피니트방탄소년단♥
저거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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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법조인 法曹人
그건 아는데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저러면 안되요... 제 말은 진짜 문화의 차이인데 경찰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거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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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이이익
몸에 손을 대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선 혼낼 때 소리치는 건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 너무 위험한 발언이지 않을까요? 집 밖까지 들릴 정도라면 조금 언성 높인 정도가 아니고 그건 문화의 차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학대를 쉽게 생각하고 당연시하는 우리나라의 고쳐나가야 할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요.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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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법조인 法曹人
그렇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소리로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는것도 정신적인 학대라면 뭐 어떤방식으로 가르쳐야하죠 ? 이런건 정신적 학대가 아니죠 저게 반복되는 행위였다면 몰라도 단시간에 한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정서적 학대라고 본다면 그것또한 문제같네요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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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이이익
글쎄요, 저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집 밖에서 외부인이 고함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이에게 소리지르는 건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그렇게 학대를 당해서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고 그쪽이 단호하게 정신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걸 학대라고 보는 제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더 큰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아이가 공포를 느낄 정도의 데시벨로 겁을 준다면 그건 정신적 학대가 맞습니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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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법조인 法曹人
그쪽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부모님이 큰 소리로 혼내서 생긴건가요 ? 그걸로 인해 공포감이 생겼다면 학대가 맞죠 그쪽이 어떻게 트라우마가 생긴지는 몰라도 단시간에 이루어진건 어떻게 보든 학대가 아니죠 막말로 창문 다열어놓으면 그냥 말하는 소리도 창 밖으로 다 새나가죠 핀트를 바꾸셨는데 아이가 겁을 먹을 정도로 공포감을 준다면 당연히 학대가 맞죠 근데 단순히 외부인이 들을정도로 훈육을 하면 학대다 ? 물리적인 요인들 다 배제하고 ?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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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이이익
대검찰청에게
단기간이란 말에 되게 집착하시는데 단기간에도 학대는 일어납니다. 왜 계속 아니라고 단언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굳이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데요. 핀트를 바꾼 게 아니라 본문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경찰이 문제 삼는 건 단지 훈육 내용이 대화 소리만큼 새어나왔다고 해서 학대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말소리가 새어나오기 때문에 집 밖에서 들릴 정도로 아이에게 소리지르는 것도 괜찮다는 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같은 선상에 놓여서 비교되는 것도 놀랍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아이에게 높은 데시벨로 소리지르는 건 학대가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의견은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알림 끄겠습니다. 즐티하세요.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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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무릇  김지원♥나
대검찰청에게
그 소릴 듣는이가 위협적이라 느꼈거나 공포심, 두려움을 느꼈다면 학대가 맞다고봐요. 말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말의 데시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협적이고 공격적이라 느끼죠. 사람이 많은곳에서 특히나 무방비 상태에서 분노가담긴 큰 데시벨의 목소리는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가 될수있어요 물론 혼자있던 다수랑 같이있던 한번이었던 여러번이었던 상관없이 듣는이가 받는 공포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트라우마가 생기기 쉽습니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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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핀 13세  냠냠쩝쩝
원래 미국이 아동학대에 엄청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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