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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3987
이 글은 9년 전 (2017/5/29) 게시물이에요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오인하고 일반인 폭행한 경찰들 (피해자분 사진 있음) | 인스티즈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오인하고 일반인 폭행한 경찰들 (피해자분 사진 있음) | 인스티즈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오인하고 일반인 폭행한 경찰들 (피해자분 사진 있음) | 인스티즈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오인하고 일반인 폭행한 경찰들 (피해자분 사진 있음) | 인스티즈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오인하고 일반인 폭행한 경찰들 (피해자분 사진 있음) | 인스티즈

경찰이 실수 인정함 http://v.media.daum.net/v/20170528203408029

대표 사진
returne
폭행죄로 경찰 감옥에 보내야겠네요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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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  Sense MI
일단 고소장을 타 지역 경찰서에 접수하시고
합의는 하지마시고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민사도 어떨까 합니다.
또한 변호사 만나서 민사 준비하실때 청와대로 민원도 넣으세요
최대한 일을 여럿이 알고 부각시켜야 해당 경찰관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손배소 청구와 미란다 원칙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 그리고 폭행에 대해 민사 거시고
일단 체포시 담당 형사와 팀장은 최소 파면이나 해임 처리가 가능할듯 합니다.
덤으로 망가진 전자제품이나 소지품이 있다면 이부분 또한 세세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십시오
세세한 부분이 겹쳐질수록 해당 경찰의 처벌수위와 징계수위는 올라갑니다.

덤으로 파면되면 퇴직금은 반만 받고 해고당합니다.
해임은 퇴직금이 있구요
참고로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계이므로 담당 형사와 감독자인 팀장에게 둘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란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문제 꽤 큽니다.
줄줄이 서장까지 좌천시킬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첫째, 파면과 해임이다. 즉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다. 파면과 해임은 배제징계라고도 하고 정직, 감봉, 견책은 교정징계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그 효과는 강제퇴직에 그치지 않는다. 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가벼운 처분이나 강제 퇴직시키는 것은 동일하다.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의 경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하다. 그러나 해임의 경우에도 향후 경찰관 임용이 불가능하며 3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징계종류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징계사유나 징계벌 사이에 반드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는데 위반시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이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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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
헐 눈이 심각해보이는데.. 진짜 힙색을 매고잇다고 바로 잡는건 좀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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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엘릭  알!!!!!!!!!
미쳤다 진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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