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이철희, 대체복무 도입 병역법·예비군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체복무제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관련 질의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소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소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정하고,
△대체복무 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 근무를 하며,
△대체복무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두고,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병역 사무를 관할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도 박 의원과는 별개의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취지 등은 박 의원 법안과 유사하지만,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가 아닌 2배로 정하고 대체복무 영역을 중증장애인·치매노인 보살핌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한 것이 차별점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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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면이제 종교인들 거부 못하겠죠 ㅋㅋㅋ
복무기간 1.5배 치매노인 돌봄 ㅋㅋㅋ
이거라면 납득합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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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하차 통보 과정인데 읽어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