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달라서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써보오! 캘주 홈피에서 보고 번역해봤소
이것 말고도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한국에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도입과 강제 실행 절실
신용 재평가:
앙육비를 늦게 지불하는 것은 당사자의 신용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모든 지불 및 지불 실패는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에 보고된다
여권 발행 거부:
$2.500 (한화 280만원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양육비를 연체할 경우,
완불할 때까지 여권 발행 또는 갱신 거부당함
허가증 확인 시스템:
완불할 때까지 운전면허, 사업자 면허, 의사, 교사, 변호사, 미용사 등
주에서 발행되는 영구적 자격증 보류
완전 징수 프로그램 (FCP):
100달러(11-12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연체할 경우
주의 해당 부서에서 당사자에게 경고
FCP 부서가 연체 당사자의 은행 계좌, 임대 수입, 로열티, 배당금 등을 수사하여
아동 양육비 직접 징수하여 양육중인 모/부에게 전달
환급되는 세금 중간에서 빼앗아 줌:
국세청과 해당 부서가 세금 환급금을 주기 전에 연체 양육비 있는지 확인하고,
연체되었을 경우 양육비로 강제 전달
장애 보험 혜택도 중간에서 빼앗음:
주에서 지급하는 장애 관련 혜택 지불금액도 주기 전에 연체 양육비 있는지 확인
이 외에 복권 당첨될 경우, 소셜 시큐러티 연금(국민연금같은), 산재보험비 등등
모두 연체 양육비 있는지 확인하고 양육비 우선 지급
연체하면서 돈 안주고 있는 사람이 지불 능력이 있는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지
해당 부서가 확인하고, 능력이 있는데 숨기고 있었을 경우 법정 모독죄로 소환
무지한데 무능하기까지 한 한국 정부는 낙태 금지를 운운하기 전에
확실한 제도를 마련하고,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제발 팔로우업 좀 해라
이런 제도를 설명해 놓는 페이지의 제일 위에 써 있는게 뭔지 아냐?
“아이들은 우리의 가장 가치있는 자원이며, 미래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주/연방 법조인들은 자녀 양육비 지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안을 매년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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